경산시, '옥산동·정평 우방' 관내 최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경산시가 관내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산시는 지난 19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산동과 정평동 일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4월 '2026년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첫 지정된 '옥산동 골목형 상점가'는 성암초등학교 맞은편 대로변과 골목에 위치한 먹거리 중심의 생활상권이다.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지정된 '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는 경산 우방 1·2차 맨션 상가 일대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정평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생활 편의형 상권이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에 지정된 옥산동·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산 전역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발굴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에는 상인회 조직 구성 등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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