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탄소중립 ‘우선심사’ 확대…바이오·첨단로봇·AI 신규 지정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우선심사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신규 포함된다. 우선심사 확대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해 해외 주요국에서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 신속하게 확보한 특허권을 토대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그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에 한정됐던 우선심사 대상을 넓혀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전반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9일 밝혔다.
탄소중립 분야의 우선심사 적용 범위 확대는 이날(19일)부터 적용된다. 새롭게 적용될 대상은 수소·암모니아와 소형모듈원자로(SMR)·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차세대 원자력,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첨단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 태양광·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열·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기술 분야다. 이들 기술과 관련된 특허분류(CPC)를 부여받으면 앞으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차전지 분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하고,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기존 소재·부품·장비와 제조 또는 설계 분야에 더해 이차전지 성능 검사·평가 및 제어관리(EMS) 또는 재활용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신규 지정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관련 특허분류를 해당 분야의 주분류로 부여받은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심사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평균 처리 기간은 1.6개월(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우선심사를 받지 않았을 때 평균 심사처리 기간(13.7개월)보다 12.1개월 짧아진 것으로 조사된다. 우선심사 효과가 이미 검증된 셈이다.
앞서 특허청은 반도체(2022년 11월), 디스플레이(2023년 11월), 이차전지(2024년 2월)를 순차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바이오 분야가 신규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허청은 ‘4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모두를 우선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우선심사 대상 확대와 함께 신청요건도 간소화된다. 복잡다단한 기재 방식으로 우선심사 신청 기업의 부담을 키웠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 실시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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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 시대에 신속한 권리확보는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특허청은 탄소중립 분야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혁신을 주도해 세계 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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