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삼성생명법' 당론 채택…"주식 보유액 시가로 평가"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이다.
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취득가로 계산된 삼성생명 보유 주식 가격을 시장가격대로 올바르게 평가하자는 법”이라며 “현행법 자체에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하고 삼성생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전날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는 있지만, 자산 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는 8.44%다. 취득원가로는 약 5401억원이지만, 해당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전날 종가 기준 약 28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8조원 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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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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