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 관리 강화 및 안전한 통행권 보장에 기여할 것”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대덕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연간 1만 4000건에 이른다. 폭우가 잦은 여름철과 제설제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조례안은 명확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부정 수령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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