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결권 있어야" vs 환자단체 "심의로 한정해야"
"전문직역이 과반 이상돼야" vs "결과 공정성 담보 어려워"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권한과 구성 등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의결권과 전문직역이 과반 이상인 구성을 주장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 등은 권한은 심의로 한정해야하며, 전문직역이 과반 이상일 경우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학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 진술인 12명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추계위 구성 방법과 권한 등에선 차이가 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이들은 추계위의 권한을 두고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추계위를 정부 측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료계는 추계위를 최종 의사 결정을 보유한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중개기구에서 전문가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개정법률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기했다"면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권한을 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어선 안 된단 주장도 제기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도 "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추계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이 나왔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각 추계위 위원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당연직을 맡거나 임명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책 비교 전문가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도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추계위도 최소한 4분의 3 정도를 개원의, 의대교수, 병원 행정 유경험자 등 의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하고,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추천권을 의사단체 측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소비자 단체는 상이한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일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추계위 논의가 공허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의료 인력 추계위 법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데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라면서도 "남은 골든아워는 다 소진됐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제게 이곳의 논의는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살리지 못한 의사는 상해를 입힌 자와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이에 젊은 의사들은 더이상 수련을 받지 않기로 한 것뿐"이라며 "오늘 논의와 별개로 전공의 의료 소송 면책 특례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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