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보행자 2명 들이받아 1명 사망·1명 부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경찰서. 이지예 기자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경찰서.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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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인 B씨와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두부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B씨를 구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었던 C씨 또한 A씨의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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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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