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洪 메모 거짓"…'증인 신뢰도' 깎아내
尹, 洪 '공작'의 시초 지목…증인 재신청도
洪 "내용 4개인 듯 오도" 즉각 반박 나서
이른바 '계엄 체포명단'으로 불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 메모를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이름들을 적었다고 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조 원장이 이 같은 '홍장원 메모(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청탁을 7차례나 했다"며 홍장원이라는 '증인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6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 쪽 인사들과 접촉한 것 등을 '공작'의 시초라고 지목했는데, 조 원장이 이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尹 "공작" →조태용 "메모는 거짓"→ 尹 "홍, 술 마셨더라"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공작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해서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께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했는데,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메모를 썼다는 장소'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이 본인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바르게 필사하게 했다고 하니 두 개가 있는 셈인데, 보좌관에게 확인해 보니 (실제론) 네 종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필사한 메모를 전달했는데 홍 전 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써서 달라'라고 해서 쓴 게 세 번째 메모"라고 했다. 세 번째 메모에 가필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이자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는 게 조 원장의 입장이다. 해당 보좌관은 자신이 가필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원장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박지원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도 '홍장원 공격'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한테 전화했는데, 딱 들어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나도 반주를 즐겨서 딱 알아차렸다"고 했다.
洪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홍 전 차장은 "같은 명단을 다시 쓴 것뿐인데 서로 다른 4종류가 있는 것처럼 크게 오도하고 있다"며 "원장 관저 앞에서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명단을 받아 적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메모를 작성한 시간에 대해서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 기억에 약간의 시간의 갭은 있을 수 있지만, 관저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면 앞뒤가 맞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홍 전 차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5명 채택 여부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오는 18일을 변론 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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