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상업지역 주거용 400→540% 의결
시 “경기 활성화보다 미분양 가속화 부작용”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로 140%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도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 시설의 부족해지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 삶의 질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 입지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어 주택 추가공급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12일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 도심 및 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다”며 “의회의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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