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 유지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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