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납세자 중심 공정·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지속 운영, 기업 편의 제고
경남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성실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를 올해 세무조사 기본 방향으로 △법인 정기 세무조사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 △주식이동 취득세 조사 △대형건설업 공동주택 조사 △법인시공 대형건축물 조사 △ 취약 분야 성실도 조사 등 6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 납세 법인, 고용 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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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월부터 5월까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감면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 용도 사용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감면 요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감면 요건 위반상황이 발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며 “조사 시기 선택제 지속 운영 등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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