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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요안나법' 제정 준비키로…"모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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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중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회만으로도 처벌
사업주 조사 불복 및 노동위 재심 절차 추가
위기청년법 제정 통해 제도적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7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비경제(교육, 사회, 문화) 분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현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1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부조리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7 김현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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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씨가 사망하기 전 MBC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문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조사 등을 촉구해왔다. 현재 MBC는 자체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부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정은 오요안나법에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과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절차를 추가하는 것 등을 포함할 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2023년 9월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위기청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국 약 10만명에 달한다는 가족돌봄청년, 최대 54만명에 이르는 고립은둔청년 위기군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3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위기청년 지원과 관련된 관련 법안 10개를 병합 심사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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