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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서부지법 습격’ 헌법 근간 위협하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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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불법 점거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대법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불법 점거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대법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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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이같은 폭력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들은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7분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으며, 각종 집기를 파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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