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원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는 징역형”
박 시장 “숙고한 뒤 상고 여부 결정할 것”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도 판단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숙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 등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내달 28일 전까지 형을 확정하면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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