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 도산기업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이 손을 맞잡았다.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부울경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이 IP를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약을 토대로 부울경 지역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로 구성된 ‘IP담보 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한 후 일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IP담보 대출 회수지원기구는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때 해당 담보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회생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 IP를 매입해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담보 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담보 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


기업이 담보 IP 매각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여건에 따라 담보 IP를 재매입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해 기업 회생절차와 정상화를 모두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은 전문 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IP 매각을 중개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파산기업은 IP를 보다 신속·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이날 협약으로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 기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협약은 그간 수도권 지역에 국한됐던 도산기업 지원을 부울경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앞으로도 회생 및 파산기업이 IP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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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특허청과의 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 모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협약으로 회생기업은 IP를 매각한 후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재기할 기회를 갖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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