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행

경남 창원특례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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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7일 월요일 0시부터 30일 목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기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6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7000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2000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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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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