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체포 및 특검 수사를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찬성하지만, '내란수괴'라는 단정적 표현과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것은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의 적합성을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내란죄는 국가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경우 국헌문란이자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그런 것으로 증거 관계상 확인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켰다. 윤석열은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 차장, 처장과 경찰총장 및 서울경찰청장과 수많은 장군과 방첩사 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죄를 일으켰다"며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이것을 어떻게 특검으로 안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죄 포함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그런데 왜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이에 대해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이야기를 했다"며 "북한을 자극해 어떤 북풍 사건을 유도한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김 대행에게 윤 대통령이 '총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게 맞는지 질의한 후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살인을 교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민주당 법안에 대해선 적법성을 위배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특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 배경서부터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따져보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검 자체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정하고 내란수괴라고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며 "단정적 표현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이 아닌 '12 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 30일 추가연장 할 수 있도록 해놨다"며 "사실상 무한정, 무제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고 군사기밀도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놨다"며 "우리 안보의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 요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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