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

충남 당진시가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내년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 사진은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내년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 사진은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 당진시는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내년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지류형은 다음날인 2일부터 5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점은 지역 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AD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