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탄핵 등 중요 표결 불참 국회의원 제명”
‘국회법’·‘국회의원 국민 소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2개 법안은 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 불참으로 무산된 데 따른 발의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등 헌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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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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