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국회의원 국민 소환법’ 발의

전진숙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2개 법안은 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 불참으로 무산된 데 따른 발의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등 헌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D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