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0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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