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기로…본인 없이 영장심사 시작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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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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