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출석을 통보했다.


계엄군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계엄군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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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전 사령관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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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사령관은 긴급출국금지 조처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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