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땐 징역 1년,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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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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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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