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계엄 선포 요건 아냐…실패한 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유 전 의원 말대로 '내란'이라면 기소 사유가 된다.
라디오 진행자가 “실패한 내란이라면 국회가 탄핵 소추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묻는 데에 유 전 의원은 “이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본다”면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일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또 국회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헌법 질서 위에서 모든 문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등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실패한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만 탄핵 소추 과정을 밟을 경우 헌법재판소, 검찰과 법원 판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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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는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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