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기업정보조회업' 허용…"금융 접근성 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
오는 10일부터 시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보다 확대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일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용카드업자는 그간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정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장수 중소금융과장은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해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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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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