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2일 경로당 급식비 보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곡 구입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경로당 급식의 질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로당 주 5일 무료 점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경로당 노인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부식비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과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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