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준호 “경로당 양곡비 이어 부식비도 지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2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2일 경로당 급식비 보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곡 구입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경로당 급식의 질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로당 주 5일 무료 점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경로당 노인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부식비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과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