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은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도 동시 시행된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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