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말까지...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은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도 동시 시행된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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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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