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 무리한 개정 멈추고"
"주주이익 보장·경쟁력 강화 논의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 내용을 비판하며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확정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난발을 초래하게 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도 마련했다.
그는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의 과반이 외국 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냐.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국제 기업 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논의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 논의를 여야 간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주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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