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남 서천군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 재단 사무처장과 내년에 신설 예정인 문화관광재단 대표 등을 임명할 때 군 의회가 인사청문을 여는 내용을 담은 ‘서천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6명의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구성에 있어 군민들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공개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편 서천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속 가능 지역재단’이 있으며, 문화관광재단은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