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빚투 논란' 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채권자 측, "14년 전 1억원 빌린 뒤 안갚아"
이 대표 대리인, "일부 갚았으나 서로 입장 차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출연료가 압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이영숙 셰프. [출처=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이영숙 셰프. [출처=넷플릭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측이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2010년 4월 지인 조모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를 14년째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로 한 차용증을 통해 '이 돈을 정부 지원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상환일자가 도래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조씨의 가족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자 조씨 가족은 그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약 1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4년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며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며 "이 대표가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는 갚았다. 금주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