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120% 초과→140% 이하 변경

완도군은 치매 치료관리비를 소득 기준 120% 초과에서 140% 이하 대상자까지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다.

완도군치매안심센터.

완도군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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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 사업을 통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완도군은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이 기존보다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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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 치료와 관리에 도움을 주고 치매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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