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소공연, 규제개선 협력 위한 업무협약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협력"
소공연, 업종별 규제개선 건의과제 56건 중기 옴부즈만에 전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홍보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전달받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뒤 그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에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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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면서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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