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의민족의 자회사 배달 몰아주기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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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배달의민족 홈페이지를 보면 자회사에 배달을 주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해놨다"며 "배달의민족에 가맹하지 않는 배달하는 분들은 일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한 기사들에게 일감을 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느냐"며 "둘 다 일감 몰아주기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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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두 사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몰아주기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 카카오T에 가맹한 택시 기사들을 우대 배차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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