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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부정당업자, 가처분신청으로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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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원 인용률 90.6% 달해
“계약금액·이익 등 대비 과징금 부과를”

안도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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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업체)로 지정돼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아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통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말)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1,703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제재 처분에 반발해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527건으로, 이 중 454건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인용률이 90.6%에 이르러 신청만 하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이었다. 사실상 2년 넘도록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8억원,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 2024년 8월 기준 2,248억원 등 총 3조4,885억원에 달한다. 특정 10개 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46건에 달하고, 금액도 2조2,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점유하고 있다.

실제 대기업 계열 A사는 집행정지 기간 중 53건의 입찰에 참여해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서 2,301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1~3개월 처분이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 미만 44건, 1~2년 71건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실효성이 낮은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송 결과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 제재와 더불어 소송 기간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비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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