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진행중인 고려아연 주가가 소폭 오름세다.
고려아연은 18일 오전 9시6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8000원(1.01%) 오른 80만2000원에 거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영풍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이전에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도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즉각 이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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