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캠 보급 지자체 96.7%
"주위서 사용 안되고 써본 적 없어"
형태·관리절차 등 불편함 호소

정부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보급 중인 '웨어러블캠'의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편함과 절차의 복잡함 등이 주된 이유인데, 행정안전부는 이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웨어러블캠을 비롯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가 보급된 지자체는 96.7%, 교육청은 90.8%로 대부분이었다. 각각 지난해 63.4%, 70.3%보다 크게 증가했다.

'악성민원' 방지 장비 보급률은 높지만…현장선 '안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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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사용 절차와 불편함 등으로 웨어러블캠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웨어러블캠은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로 명찰 형태나 목에 둘러 착용하는 형태다. 구청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31)는 웨어러블캠에 대해 "주위에서 사용되지도 않고 써본 적도 없다"며 "모양 때문에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녹음된 음성파일을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해야 하는 등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불편함의 이유로 꼽혔다.


녹음 전 '사전 고지' 의무가 있어 오히려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자체가 대응 지침을 개정해 녹음 전 사전 고지를 없애도록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녹음 고지가 있는 자치구가 존재한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한 구청에서는 '장식용'처럼 (웨어러블캠을) 걸어만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인에게 (녹음) 고지를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웨어러블캠 등 장비에 대한 '보급 대비 만족도'도 낮았다. 웨어러블캠을 비롯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제공받았지만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7.8%로, '제공받았고 유용하다'는 응답(9.3%)의 2배에 가까웠다.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관은 "장비 조치의 활용을 제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안부는 녹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전체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현장 활용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녹음 파일 관리 등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가) 당장 쉽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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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박 대변인은 "근본적 대책은 공무원에게 악성민원을 내거나 상해를 저지르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부처에서 국민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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