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95%는 한수원
지난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전체 과태료·과징금 중 95%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이었다. 이에 대해 과태료는 1억7000만원, 과징금은 393억9000만원(과태료·과징금 합계 395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으로, 과태료는 1억, 과징금은 373억5000만원이었다.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총액은 374억50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의 95%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3건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21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으로 28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 곳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단일 위반 사건 징수액 중 최고액은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선시공해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3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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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21건이 발생한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모두 한수원이 위반한 사건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한수원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훈기 의원은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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