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 개선사업 공모 등 혜택

경기도 평택시는 고덕면 궁리 소재 '태평상가'를 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지난 1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정장선(왼쪽 첫번째) 평택시장이 고덕면 태평상가 측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정장선(왼쪽 첫번째) 평택시장이 고덕면 태평상가 측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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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상가는 태평아파트 주변의 종합상가로, 요식·음료·식품·학원 등 74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태평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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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이었던 지정 기준은 상업지역은 해당 면적 내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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