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금팔찌 나무 밑에 있다"…금은방 강도 뒤늦게 고백
훔친 금붙이 숨긴 장소 함구해 온 강도
중형 선고된다는 압박감에 털어놔
춘천지검 "실질적 피해 회복되도록 노력"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연합뉴스는 "2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가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A씨(42)가 은닉한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40분경 춘천 운교동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로 침입,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만인 5월 2일 오전 10시 20분경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지만, 절도해간 금품들을 이미 어딘가로 숨긴 상태였다.
이후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는 줄곧 함구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A씨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껴 검찰의 설득 끝에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날 대학 캠퍼스 내 나무 밑에 묻어둔 4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회수했다. 검찰은 되찾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며, 피해 복구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