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경남 진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 소속 62개 부서 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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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각 부서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와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안전 교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평가 후에는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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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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