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다. 이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95대를 선정해 지난 12일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압류재산은 1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목록 공고 후 압류가 해제된다.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엄정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영세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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