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를 직거래하자며 거래 대금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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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코인을 처분하려 하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200장, 총 2억1000만원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들이 전달한 돈을 확인하던 중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지폐임을 알아채고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같은 날 낮 12시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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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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