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대금으로 '2억 위조지폐' 건넨 일당 구속
가상화폐(코인)를 직거래하자며 거래 대금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코인을 처분하려 하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200장, 총 2억1000만원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들이 전달한 돈을 확인하던 중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지폐임을 알아채고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같은 날 낮 12시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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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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