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의 비자 변경을 위해 잔고 증명서 허위 발급을 알선한 베트남인 일당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5)와 B씨(2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3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베트남인 유학생 4명은 각각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91회에 걸쳐 유학생들과 공모해 잔고증명서 허위 발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유학비자 변경을 원하는 유학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의 통장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주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게 했다. 법무부가 유학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2만달러 이상의 재정 능력 입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곧바로 자금을 회수했으며 유학생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출입국관리업무에 초래된 위험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2021년 9월 이후로는 범행을 중단했으며, 유학생들 역시 사건 이후 적법한 방법으로 유학자금을 마련해 대학 생활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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