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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6곳 중징계…일부 CEO 징계도 포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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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자금 활용한 일부 증권사
CEO 제재 대상 포함될 듯
과거 KB증권 대표 경징계 유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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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채권형 랩·신탁 계좌 돌려막기가 적발된 증권사 6곳(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SK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도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들 증권사 6곳의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징계 수위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하는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일부 CEO 징계도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 직접투자(PI) 자금까지 활용됐던 곳이 CEO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직 CEO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제재심을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제재와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처를 받았다. KB증권이 증권사 고유자산을 이용해 고객 투자 손실을 보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CEO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징계 수위는 중징계에서 제재심을 거치면서 경징계로 낮아졌다.


KB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만기 불일치로 고객에게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자 고유 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 자산으로 자사 펀드에 가입해 이 펀드로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CEO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선위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부 영업 정지가 확정된 증권사는 채권 분야의 랩 신탁 관련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통상 랩 신탁에서 채권 비중이 80~90%에 달하는 만큼 증권업계선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돌려막기 제재 대상에 포함된 유안타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관련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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