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부정경쟁법 위반 혐의로 LGU+ 특허청에 신고
데이터 무단 사용한 혐의로 LGU+ 신고
왓챠 "LGU+ 왓챠피디아와 동일서비스 출시"
LGU+ "왓챠 데이터 사용한 적 없어" 반박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자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LG유플러스를 특허청에 신고했다.
12일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인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왓챠는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으며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왓챠의 행정 신고를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은 "U+tv 모아는 왓챠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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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왓챠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심사불개시 결정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U+tv 모아' 서비스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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