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 7만여건
운전자 바꿔치기·술타기 등 처벌 법안 발의
재범자 차량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지난달 7일 충남 천안시에서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가 변경됐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해당 운전자는 황급히 출발했다. 그는 1㎞ 이상 거리를 달아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지난 6월2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40대 운전자가 음주 여부를 묻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30m가량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그는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으나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됐다. 운전자는 "도주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셨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최종 수사 끝에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석 기간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휴 전날과 첫날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만141건에 달한다. 3월부터는 매달 1만건 이상 적발되면서 올해 전체의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전체 13만150건과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이 어렵게 하는 '술 타기 수법' 등의 꼼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2개 차량을 추돌한 뒤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간 바꿔치기를 해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단속 피하기'와 관련된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성이 아닌 2회 이상 상습범의 수가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5만5007건으로 전체의 42.3%에 달했다. 이 중 7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107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음 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설치 대상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 내 측정기에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린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단속 방법을 잠복 후 추적 등 공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김호중 사건 등으로 잘못된 꼼수가 학습됐는데, 입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음주는 마약과 같이 습관형 중독의 일종으로 단순히 처벌 강화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모든 운전자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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