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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