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