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속보]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