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골프장 등록취소 일단정지 … 본안판결까지 운영 지속
부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진해오션리조트의 골프장이 당분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진해오션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경자청이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 효력을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경자청 처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자청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7월 16일 진해오션 아라미르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 측이 골프장 준공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017년 12월 골프장 조성 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 조기 준공을 조건으로 골프장 운영을 허가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진해오션 측은 지난달 18일 부산지법에 경자청의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달 23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달 6일까지 경자청의 처분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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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은 지난해 3월 30일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했고 이에 반발한 창원시와 법정 공방을 펼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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