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식당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회사인 테이블엔조이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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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이블엔조이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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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6일을 회사 대표 심문기일로 정했다. 테이블엔조이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회사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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