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에 메스…현장 킬러규제 개선”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에 메스를 댄다.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물품 MAS 업무처리 규정과 물품 MAS 특수조건 등 ‘물품 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물품 MAS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행정규칙은 이날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조달청 제공
MAS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 측면에서 동등·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계약제도다. 이 제도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200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MAS의 경쟁 구도(2인 이상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귀책 없는 판매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MAS에 2개사가 참여했을 때 상대 업체가 거래정지 등으로 계약에서 배제되면, 남은 업체는 귀책 사유 없이도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앞으로 MAS 테두리 안에서 공공조달 쇼핑몰 판매자가 1명만 남더라도, 귀책 사유가 없다면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상대 기업의 불공정조달행위 때문에 계약 의무를 준수한 업체가 판매 중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의 영업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행정규칙을 악용해 업체가 담합하지 못하도록 할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2개사가 MAS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1개사가 불공정조달행위 등으로 제외됐을 때 남은 업체의 판매 재개를 1개월 후부터 가능토록 하고, 같은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신규 업체가 계약되지 않을 때는 MAS의 본래 취지인 경쟁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해 판매 중지를 재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MAS 중간점검 횟수도 줄인다. 중간점검을 계약(3년) 기간에 1회(종전 2회)만 실시해 MAS 기업이 중간점검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서류제출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MAS 제품 납품 과정에서 계약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기업 간 상호 합의(서면)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케 하고, 디자인·재질 등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은 제한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MAS 제도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이번 행정규칙 개정에 포함됐다. 조달청은 개정된 행정규칙에 MAS 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때 납품실적과 시장 환경 및 제품의 특성 등 요소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고, MAS 제품의 원산지 관리의무 명시와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 등으로 MAS 기업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계약 이행 실적평가 때 가점이 적용되는 ‘MAS 전문자격증’ 발급 기관을 확대해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달기업의 MAS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늘리는 내용이 행정규칙에 담겼다.
올해 7월 기준 조달기업 1만1957개사는 총 81만5553개 품목을 MAS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판매하고 있다.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조3000억원)의 45.8%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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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MAS 행정규칙 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MAS 시장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혁파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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